이용 약관

제1조(적용)
본 약관은Storm Labels Inc.(이하 「당사」라고 합니다)가 판매 주체로서 제공한다Storm Labels 스토어(이하 「본 서비스」라고 합니다)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.

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(이하 "사용자"라고 함)에 적용됩니다.

 

 제2조(정의)
1. 「본 서비스」란, 당사가 판매 주체로서 제공하는 EC 사이트 및 이것에 부수하는 상품 판매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판매"위탁 운영 사업자"란, 당사로부터 본 서비스의 운영·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았다 AnyMind Japan 주식회사를 말합니다.
3. 「외부 서비스」란, 결제, 배송, 월경 EC 지원 등에 있어서, 본 서비스와 제휴하는 제3자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
 

 제3조(본 서비스의 이용)
1.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,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한사용자등록을 필수로 합니다.
2. 사용자는사용자등록 시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3. 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신속하게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.
4. 당사는 등록정보에 허위, 오기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그 외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,사용자등록 취소 또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제4조(매매계약의 성립)
1. 사용자가 본 서비스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당사가 이를 수락한 시점에서 당사와 사용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.
2. 계약 성립시기 및 조건은 결제방법 및 본 서비스상의 표시에 따릅니다.
3. 당사는 재고 부족, 부정 주문 및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주문을 수락하지 않거나 수락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제5조(대금, 지불 및 배송)
1. 상품 대금, 지불 방법, 지불 시기 및 배송료는, 본 서비스상의 표시에 따릅니다.
2. 상품의 인도시기는, 특정 상거래법에 근거하는 표기 및 각 상품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.

 

 제6조(재배달, 장기 부재 등)
1.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, 당사는 재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.
2. 재배달에 드는 비용은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.
3. 상품이 반송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해당 상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.

 

 제7조(반품, 교환 및 취소)
반품, 교환 및 취소의 조건은 특정 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 

 제8조(금지행위)
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됩니다.
1.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2. 신용카드 기타 결제 수단의 무단 사용
3. 본인 또는 제3자 자격 증명(이메일 주소, 비밀번호 등)의 무단 사용
4. 재판매, 재판매 및 기타 영리 목적으로 상품 구매
5. 동일한 인물에 의한 여러사용자등록 또는 다중 ID 보유
6. 본 서비스 또는 본 서비스상의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7.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8.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행위

 

 제9조(외부서비스 이용)
1. 본 서비스는 외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2. 해외에서 접속한 경우 월경 EC 지원 서비스를 통한 구매 절차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.
3.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경우, 해당 거래에는 외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정하는 규약이 적용됩니다.

 

 제10조(본 서비스의 정지 또는 종료)
당사는 시스템 유지보수, 장애, 천재지변 및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제11조(면책)
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

제12조(규약의 변경)
당사는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변경 후의 규약은, 본 서비스상에 게재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.

 

제13조(준거법 및 관할)
본 규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, 본 규약에 관한 분쟁은, 도쿄 지방 법원 또는 도쿄 간이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 

이상
2026년 4월 1일 제정